하도급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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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가이드라인
  • 1. 목적

    1. 이 가이드라인은 협력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가이드라인의 구성

    1. 협력사의 신규등록 관련사항
    2. 협력사의 변경사항 수정 등록 관련사항
    3. 협력사와의 거래정지 관련사항
  • 3. 용어의 정의

    1. 가이드라인 상의 "협력사"의 범위
      1. 부품공급업체 : 부품개발업무 표준에 의하여 일반 자동차부품 개발 및 공급을 하며, 당사 1차부품업체로서 인정되는 업체
      2. 부자재업체 : 제품생산에 필요한 소모자재, 수선자재 및 유제류 등을 공급하는 업체
    2. “협력사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사 그룹을 의미한다.
    3. “협력사 등록”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1.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며 당사에서 운영하는홈페이지에 본 가이드라인을 상시 공개한다.
    2.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당사에서 운영하는당사 홈페이지에 변경후 7일 이내에 수정 등재한다.
    3. 협력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한다.
  • 5. 협력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1. 등록신청
      신규 등록 희망업체는 개발팀장의 승인을 득한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등록 신청서 (개발팀으로부터 양식 수령후 작성)
      2. 업체실태조사서 (개발팀으로부터 양식 수령후 작성)
      3. 재무제표(등록신청일 직전년도의 공인기관의 공인을 필한 것)
        단, 신설업체의 경우 해당업체의 투자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업체평가
      1. 신규업체평가기준 : 100점 만점
        - 경영부분(30점), 기술부문(20점), 생산부문(20점), 품질부문(30점)
      2. 경영부문은 구매팀, 기술부문은 개발팀, 생산부문은 생산관리팀, 품질부문은 품질관리팀에서 해당업체를 방문하여 신규업체 종합 평가서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평가 결과 종합
      개발팀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종합평가결과 당사거래 가능점수는 60점(100점만점)이상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등록 품의 및 승인
      개발팀은 업체 평가결과 거래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규등록 품의를 진행하고 승인을 득하여야하며, 등록 요청업체는 관련서류 구비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1차업체 등록시
        ①업체평가보고서 ②업체실태조사서 ③재무제표 ④윤리경영서약서 ⑤IATF16949 ⑥SQ인증서(MSQ, PSQ, MQ등 포함) 사본
      2. 부자재업체 등록시
        ①신규업체등록 신청서 ②수금용계좌등록 신청서
    5. 등록실시
      구매팀은 다음절차에 따라 등록업무를 추진한다.
      1. 윤리경영서약서는 신규등록업체가 작성후 당사가 보관한다.
      2. 업체 전산등록 및 거래CODE를 부여한다.
      3. 당사와 신규 등록업체는 기본거래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대표이사의 인감 날인후, 1부씩 보관한다.
    6. 거래개시 통보
      개발팀은
      1. 등록업체의 신규 CODE가 부여되면 15일 이내에 등록업체와의 거래개시 내용을 협력업체, 업무관련팀(생산,품질,재정 등)으로 서면으로(전자문서 포함) 통보한다.
      2. 생산관리팀에 해당업체 SCM등 관련시스템 개통을 의뢰한다.
  • 6. 거래등록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의 변경등록

    1. 당사의 협력사는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소재지 이전 등 등록내용의 변동사항이 발생시 구매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단, 대표자변동시 상속, 단순 대표권위임 등에 따른 대표자변동을 제외한 지분매각으로 인한 대표자변경, 제3자 양도에 따른 대표자 변동시는 당사와의 지속거래 여부 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구매팀으로 변경등록을 의뢰하여야 한다.
      • 신임 대표자 인적사항 및 소유권 이전사유
      • 기업 투자계획
        이 경우, 업체 평가는 이전 업체의 협력업체평가 점수를 승계하며 기본거래계약서 및 제반 서류는 다시 체결 및 제출하여야 한다
  • 7. 거래등록업체의 계약해제·해지

    당사 및 협력사에 다음의 계약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포함) 또는 파산선고의 신청, 회사정리 절차의 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기본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한 약정내용이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 합병이 될 경우
    •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재해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 및 부수협정과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하는 경우
    • 당사가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협력사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협력사의 특별한 사유 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당사가 정한 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협력사의 기술, 생산 및 품질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및 부수협정에 의하여 약정한 사항이 원만히 이행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당사의 원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및 기타 조건변경으로 가격을 감액 받은 경우나 원재료의 급격한 가격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가격 감액 요인이 있음에도 협력사와의 가격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및 당사의 표준원가와 협력사의 요구가의 격차가 극심하여 상호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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