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신정공(주)는 소외된 이웃과 동행합니다.
아동 및 강제노동금지 등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반대합니다.
아동 및 강제노동금지 등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을 반대합니다.
사회적 책임
노동/인권
인도적 대우
고충처리/차별금지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 영신정공㈜는 지속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및 경제적 발전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 수행한다.
- 영신정공㈜는 기업의 이윤추구와 더불어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와 소외된 이웃에 함께하는 기업임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 영신정공㈜는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함으로써,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를 이룩한다.
노동/인권
노동/인권 : 아동노동 & 강제노동 금지
- 영신정공㈜는 사업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 및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소통기회를 제공한다.
- 영신정공㈜는 법령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닌 한 모든 사업장에서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하고, 아동노동이 확인된 경우 고용을 중지하고 합리적인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영신정공㈜는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이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영신정공㈜는 아동노동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거래업체(하위 협력사)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상기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영신정공㈜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강제노동”이란 특정인이 불이행으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 하에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 또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 영신정공㈜는 고객에 제공하는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하지 않으며, 강제노동규제에는 국제연합(UN), 미국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외), 영국, 대한민국 또는 기타 정부 관계당국이 강제노동의 예방관련 법령, 시행령, 조례 등에 기반한다.
- 영신정공㈜는 공급망내 어떠한 단계에서도 강제노동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입장을 명시한 행동 규범내 포함하고 공시한다.
- 영신정공㈜는 거래업체(이하 협력사)가 판매제품에 직-간접적으로 강제노동 사실을 인지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용을 중단하고 고객에 알려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도적 대우
인도적 대우
- 영신정공㈜는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는 자제한다.
- 영신정공㈜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사전고지 및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 영신정공㈜는 임직원간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한다.
- 직장내 괴롭힘의 피해자 발생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충처리/차별금지
고충처리/차별금지
- 영신정공㈜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채용, 승진, 교육, 훈련 등 고용에 관한 차별해서는 안된다.
- 영신정공㈜는 임직원의 모집, 채용시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차별해서는 안된다.
- 영신정공㈜는 직원에 대한 성희롱, 정신적-육체적 강요 또는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비인도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영신정공의 행동규범을 따라야 한다.
- 영신정공㈜는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않도록 보호해야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