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SIN PRECISION CO., LTD.
1. 목적
2. 가이드라인의 구성
3. 용어의 정의
4. 협력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5. 협력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6. 거래등록업체의 변동사항 발생시의 변경등록
7. 거래등록업체의 계약해제·해지
이 가이드라인은 당사와(이하 “원사업자”이라 함)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기업 (이하 “수급사업자”이라 함)이 계약체결에 있어 상호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계약체결 인프라
4. 계약체결시 준수사항 및 금지사항
주2)
5.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